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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근로시간 단축 앞두고 ‘포괄임금제’ 첫 폐지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5-23 10:50

“공짜 야근 없앤다”…주요 기업 중 첫 사례
실질급여 축소 없어…초과근무 시 수당 지급

사진=위메프

사진=위메프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이커머스기업 위메프가 오는 7월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을 앞두고 주요 기업 중 처음으로 ‘포괄임금제’ 폐지를 선언했다.

주 40시간이라는 정해진 시간에 업무에 몰입하도록 하고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지양해 기존의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취지에서다.

위메프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리는 동시에 임직원의 실질 급여 감소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포괄임금제 폐지는 내달부터 바로 적용된다. 위메프는 내부 캠페인과 임직원 의견 취합 등을 거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예정이다.

포괄임금제는 근로형태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을 대상으로 계산상 편의를 위해 연장‧야간 근로 등 예정돼 있는 시간 외 근로 시간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일부 야근이 잦은 직종에서는 사실상 임금 제약, 장시간 근로 강제 등 악용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위메프는 포괄임금 제도 폐지 후에도 시간 외 근로 수당을 포함한 기존 급여액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한다. 또 4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할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초과수당은 별도로 지급한다.

위메프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는 단기적으로 급여지출 증가 부담이 생기지만 포괄임금제 폐지로 임직원의 불필요한 야근 및 휴일 근무를 근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기존 한국사회에 만연한 공짜 야근을 없애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업무시간 단축에 따른 시간당 업무량 증가는 신규인력 충원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위메프는 올해 상반기 80여명의 정규직 신입사원을 공개채용했고, 하반기에도 50명 이상의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전체 임직원 수도 지난해 말 기준 1485명에서 이달 현재 1637명으로 10% 이상 늘렸다.

하홍열 위메프 경영지원실장은 “근로시간 준수가 중장기적으로 회사와 구성원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포괄임금제 폐지를 과감히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가정과 일의 조화를 위해 회사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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