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은행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KB국민·우리·KEB하나·농협 등을 대상으로 ATM 입찰 때 불공정 행위 여부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역경매 방식을 통해 협력업체로부터 납품받는 ATM 가격을 낮췄다는 혐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경매 방식은 경쟁적으로 높은 가격을 부르는 일반적인 경매와는 정반대 개념으로 최저가격을 제시했을 때 낙찰받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은행권 관계자는 "시장조사로 합법적인 범위에서 입찰을 진행했으면 역경매 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