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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태 신용정보협회장] 신용조회사(CB사)의 역할과 발전 방향

편집국

기사입력 : 2018-05-14 00:00 최종수정 : 2018-05-14 09:41

▲사진 : 김희태 신용정보협회장

▲사진 : 김희태 신용정보협회장

[김희태 신용정보협회장] 신용정보는 자금공급자와 수요자, 유가증권 발행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고 거래 상대방의 선택, 거래의 유지·중단을 위한 중요한 판단근거로서 경제·금융의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 신용정보회사는 경제·금융의 윤활유 역할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정보의 오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을 보호하고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을 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신용정보회사의 설립, 신용정보의 제공·수집·활용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신용정보법에서 규정하는 신용정보업은 신용조회업,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세 종류지만 크게는 신용정보회사를 채권추심회사와 신용조회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

신용조회업은 자금의 이동이 발생하기 전에 필요한 업무이고 채권추심업은 그 이후에 필요한 업무인데 신용조회업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신용조회회사를 CB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1860년 미국 뉴욕의 금융기관들이 고객에 대한 신용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부룩클린에 설립한 신용조사국(Credit Bureau)에서 유래하였다.

우리나라는 미국 보다 100여년 늦은 1980년대에 정부의 주도로 신용평가 전문기관들이 출범하게 되었으며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신용정보업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고조되었다.

신용조회회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개인과 기업의 신용도를 판단하여 금융회사 등에 제공함으로써 연체·부도 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다.

신용조회회사는 은행·보험·카드사 등 금융회사와 그 밖의 기업으로부터 개인과 기업의 신용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종합·가공한 후 통계적 분석방법을 통하여 부도·연체 발생 가능성을 수치화하여 금융회사에 제공한다.

또한, 국가 등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체가 거래 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금융회사가 기업의 당좌개설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입찰에 참여하거나 당좌를 개설하려는 기업의 경영상태를 평가하여 제공한다.

신용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하거나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해서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긍정적 공공정보의 활용을 확대해야

개인과 기업의 신용등급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신용조회회사가 공공기관으로부터 다양한 공공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공공정보란 조세, 사회보험료, 공공요금 등의 납부·체납 실적 등 정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말하는데, 현행법에 이러한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있다.

그러나 법률 규정이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이어서 실제로는 체납정보, 파산·면책 정보 등 부정적 정보만이 일부 활용되고 있을 뿐이며, 사회보험료·세금 등의 납부 실적, 전기사용량, 정부 납품 실적 등 긍정적 공공정보의 수집·활용은 어려운 실정이다.

긍정적 공공정보를 신용조회회사가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면 금융거래 실적이 부족하여 평가가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의 신용도 판단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자의 경우에도 긍정적 정보의 활용으로 신용등급 회복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긍정적 공공정보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의 정보제공 거부 사유를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 CB사가 보유한 정보 활용해 부가가치 창출

다음으로 정부 입찰과 같이 신용평가등급의 제출이 의무화된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부도가 발생하면 그 파급효과는 2차, 3차에 걸쳐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신용평가를 통하여 이러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고, 공정성에 대한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어 기업평가의 의무화 영역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신용조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하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겸업을 허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최근 빅데이터는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방대한 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신용정보회사는 법령의 제한으로 관련 업무를 자유롭게 수행하기가 어렵다.

2015년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신용조회회사는 채권추심회사와 달리 겸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기 때문이다.

신용조회회사는 방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므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겸업을 금지한 것으로 보이나, 신용조회회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철저히 감독을 받고 있고 내부통제시스템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어 현재까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없다.

그리고 신용조회회사가 할 수 있는 겸업의 범위는 정보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를 하여 처리하거나 신용조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만을 제공하는 등 직접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유출의 위험이 전혀 없다.

단지,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처리한다는 이유로 신용조회회사의 겸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것은 지나친 규제로 볼 수 있으며 이제라도 다시 법률을 개정하여 금융의 미래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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