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는 8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의 대상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운전교육훈련기관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실습교육을 부실 운영했다. 한국철도공사는 경인선 온수역 인근에서 발생한 작업원 사망사고 당시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지난달 12일에 개최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는 종사자의 인적오류 예방을 위해 운전교육훈련기관(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현장실습교육을 포함한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의 경우에는 반복되는 철도 현장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건수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과장은 “교육훈련 기준, 작업안전 절차 등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하여 철도안전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