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 버스사고 현장 / 사진=영암경찰서
당초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미니버스는 인력공급 업체나 운송 업체 소속이 아닌 개인 소유 차량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현행법상 자가용으로 등록된 버스를 운행하며 운임을 받았을 경우 불법 영업에 해당할 소지가 있었다.
그러나 나주시에서 열린 관계기관 대책회의 결과, 사고 버스와 계약을 맺은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관계자는 “사고가 난 버스 운전자는 별도 보험금을 내고 유상운송 위험을 담보하는 특별계약을 맺었다”며, “무허가 영업을 했더라도 보험금 지급에는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사고가 난 버스는 올해 3월부터 1년 단위로 해당 보험사와 계약을 맺었으며, 보험사는 이번 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에게 위자료 및 장례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보험금 규모는 60세 미만 8000만 원, 60세 이상 5000만 원 수준이며, 장례비는 500만 원 한도로 유가족의 의사에 따라 우선지급 될 수 있다.
부상자 치료비의 경우, 이미 보험사 측이 사고 당일 피해자들이 옮겨진 병원 측에 의료비용지급보증서를 제출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보상급 지급은 부상자들의 퇴원 이후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고는 1일 오후 5시 21분께 영암군 신북면 주암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이모(72)씨가 운전하던 25인승 미니버스가 SUV 승용차와 부딪친 뒤 우측 가드레일을 뚫고 3m 아래 밭으로 추락해 운전자 이 씨 등 버스에 타고 있던 8명이 숨진 사고였다.
사망자들은 나주시 반남면과 영암군 시종면 주민들로, 무 수확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