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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소송·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삼성주 ‘울상’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5-02 11:15

엘리엇 소송·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삼성주 ‘울상’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대해 ‘회계 위반’으로 결론 내린 데 이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닫기엘리엇기사 모아보기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Investor-State Dispute)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삼성주가 잇따라 약세다.

2일 오전 11시 1분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 거래일 대비 11.07% 내린 43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장 초반 20% 가까이 급락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취득가액이 아닌 공정가액(시장가)로 평가해 회계 처리한 사항에 대해 회계 위반으로 결론 내렸다. 전날 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를 완료하고 조치사전통지서를 회사 및 감사인에게 통보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해명을 듣고 문답 과정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엘리엇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삼성물산도 타격을 입었다. 같은 시간 삼성물산은 전 거래일보다 4.64% 떨어진 13만3500원에 거래 중이다.

이어 삼성SDS(-5.51%), 삼성엔지니어(-3.90%), 삼성생명(-2.14%), 삼성증권(-1.21%), 삼성중공업(-0.68%), 제일기획(-0.26%), 삼성화재(-0.56%) 등 다른 삼성주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액면분할을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거래정지에 들어갔다.

이날 엘리엇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전임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전임 정부와 국민연금의 행위는 한미 FTA를 위반한 것”이라며 "엘리엇에 대한 명백하게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대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한미 FTA 협정을 위반함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엘리엇은 지난달 13일 법무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중재의향서는 투자자가 미국 워싱턴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하기 전 상대 정부에 소송 대신 중재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절차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 입장에서 불공정하다며 반대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당시 엘리엇은 합병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삼성물산 주주총회 결의를 금지해 달라고 국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엘리엇은 같은 해 5월 26일 양사 합병안이 발표되자 기존 삼성물산 지분율 4.95%를 7.12%까지 끌어올려 3대 주주로 올라섰다.

일각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과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 46%를 보유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여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비율(1대0.35)을 산정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회계 처리였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로 판단했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신약이 유럽 승인을 받은 후 관계회사로 전환한 것에 대해 회계 처리상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준닫기김준기사 모아보기섭 KB증권 연구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을 연결하고 있는 삼성물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국면”이라며 “2015년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비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리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분류한 시점 이전에 진행되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결과 반영이 합병비율 산정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2015년 7월 17일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후 같은 해 9월 1일자로 합병이 완료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말 “당사의 회계 처리 결과는 합병 이후인 2015년 12월 31일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합병비율 산정 등 합병 과정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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