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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안전장치부터 대중교통 특약까지… 車보험료 할인 꿀팁 눈길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5-02 09:26

할인 특약 중복 적용시 최대 30% 이상 보험료 할인 가능

△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예시 / 자료=금융감독원

△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예시 /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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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2일 ‘특약을 활용한 자동차보험 절약 노하우’를 통해 각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다양한 할인 특약을 안내했다.

먼저 차량에 차선이탈 경고장치, 전방추돌 경고장치,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등의 첨단장치가 장착되어 있을 경우 ‘첨단안전장치 특약’을 통해 1~8% 가량의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해당 특약에 가입하려면 보험사 측에 관련 장치 장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첨단장치 부착 시 해당 업체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특약 가입기간 중에는 해당 안전장치를 상시 가동해야 하며,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이 사실을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해당 특약은 장치별로 할인율에 차이는 있지만, 자동차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10개 주요 보험사 모두가 다루고 있는 상품이다.

다음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운전습관을 분석,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운전 습관’을 기록한 운전자에게 10% 가량의 할인을 제공하는 ‘안전운전 특약’이 있다.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고, 보험가입 전 T맵 등의 네비게이션 앱을 기반으로 주행거리 500km 이상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가한 안전운전점수가 61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안전운전 할인이 이뤄지는 식이다. 운행정보에는 급가속, 급감속, 제한속도 초과 여부 등이 포함된다.

해당 상품은 KB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 등 2개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운전자를 위한 ‘대중교통이용 특약’도 있다. 이 특약은 기명 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고, 보험가입 전 3개월간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6만원(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의 경우엔 12만원) 이상인 경우 가입 가능하다.

해당 상품은 3개월간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따라 5~8% 가량의 할인이 주어지며, KB손해보험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끝으로 만 65세 이상 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이수 특약’이 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 일정을 예약한 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운전에 필요한 인지기능 검사에서 42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가입할 수 있다. 합격 이후 도로교통공단이 발부하는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5%의 보험료 할인이 주어진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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