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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대행은 “추가적인 검사 과정이 필요할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진행해나가겠다”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엄중히 제재하고 실재하지 않는 주식이 발행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11일부터 삼성증권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으며 오는 27일까지 점검을 마칠 예정이다. 주요 검사 내용은 주식 착오 입고 과정 및 처리내용, 사고 후 대응조치 지연, 주식을 매도한 직원의 매도 경위 등이다.
유 대행은 “오는 5월 4일부터는 국내 증권사 전체의 주식거래 시스템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현장검사를 마치는 대로 전체 증권사의 주식 거래시스템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유령주식 유통 가능 여부 등 시스템 미비점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 조합원에 현금배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주당 1000원의 배당금 대신 1000주의 주식을 입고했다. 이후 16명의 직원이 잘못 입고 처리된 주식 중 501만주를 매도하는 등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거래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