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감원은 “당초 오는 19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현장검사 기간을 2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팀장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기존 검사인력도 팀장 2명을 포함한 11명으로 증원한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 조합원에 현금배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주당 1000원의 배당금 대신 1000주의 주식을 입고했다. 이후 16명의 직원이 잘못 입고 처리된 주식 중 501만주를 매도하면서 장중 주가는 12%가량 급락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지난 11일부터 삼성증권에 대해 현장검사에 들어갔다. 주요 검사항목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이 입고되어 장내에서 매도된 경위 파악 △직원이 대량의 자사주를 아무런 제한 없이 매도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의 문제점 점검 △투자자 피해 보상을 위한 대응 현황 △관련 내부통제 체계 및 운영현황의 적정성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검사 기간 연장에 대해 “삼성증권의 주식 착오 입고 과정 및 처리내용, 사고 후 대응조치 지연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는 한편 주식을 매도한 직원의 매도 경위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과 주식거래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및 내부통제상 미비점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