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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사고 매매손실, 487억원 아냐…100억원 미만”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4-16 16:43 최종수정 : 2018-04-16 17:39

삼성증권 “배당사고 매매손실, 487억원 아냐…100억원 미만”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삼성증권이 최근 배당사고와 관련한 매매손실이 100억원 미만이라고 16일 해명했다.

이날 삼성증권은 “이번 배당사고로 인해 잘못 배당된 주식 매도물량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100억원 미만의 매매손실이 발생했다”며 “일부 기관에서 추정한 것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13일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관련 영향 및 모니터링 요인’ 보고를 발표하고 배당사고로 삼성증권이 부담해야 하는 직접 손실액을 약 487억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이는 일부 직원이 매도한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의 거래 손실 160억원과 사고 당일 매도한 투자자 배상액 327억원을 포함하는 금액이다.

이용훈 한국기업평가 연구원은 “이번 사고로 인한 손실액은 삼성증권의 연간 이익창출 규모와 자본 완충력을 감안하면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사고 당일 이후 주식을 매도하거나 주식을 매도하지 않은 주주에 대해서도 주가 하락분과 관련한 배상액을 지급할 경우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 조합원에 현금배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주당 1000원의 배당금 대신 1000주의 주식을 입고했다. 이후 16명의 직원이 잘못 입고 처리된 주식 중 501만주를 매도하면서 장중 주가가 12%가량 급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직원들이 매도한 주식의 결제를 이행하기 위해 삼성증권은 사건 당일 장내에서 약 260만주를 매수하고 기관투자자로부터 약 241만주를 차입했다. 매도 주식의 결제이행을 위한 거래 손실은 주식을 매도한 직원 16명에게 구상권 청구를 통해 일부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사고 당일 발생한 거래의 대부분은 단기하락을 이용해 주가 차익을 노린 데이트레이딩 거래로 손실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지난 13일까지 피해 사례를 접수한 결과 당일 매도한 투자자 중 손실이 발생한 개인 투자자 접수 건수는 361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40여건의 보상지급이 완료됐다”고 말했다.

자료=삼성증권

자료=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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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에 따르면 리테일 부문 예탁자산은 배당사고 전날인 지난 5일 176조2000억원이었으나 13일 기준 177조6000억원으로 큰 변동이 없었다. 1억원 이상을 맡긴 고객도 11만3000명 수준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을 비롯해 각종 연기금 및 공제회는 잇따라 삼성증권과 주식거래를 중단한 바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사고 이후에도 핵심 영업기반인 리테일 고객들이 특별한 동요 없이 정상적인 거래를 지속했다”며 “일각에서 우려했던 고객이나 자금의 이탈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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