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감원, 소규모 영세 상호금융조합 컨설팅 실시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04-22 12:00

내부통제 강화 일환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금감원, 소규모 영세 상호금융조합 컨설팅 실시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규모 영세 상호금융조합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신협,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신협과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 규모가 영세하고, 임직원 법규준수와 윤리의식 부족 등으로 내부통제 수준이 여전히 낮아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서 내부통제부문 업무경험이 풍부한 직원들(2명)이 직접 대상조합을 찾아가서 해당조합 임직원들과 면담 등을 통해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등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조합은 최근 검사와 컨설팅 실시 조합은 제외한 20개 조합으로 신협·산림조합 각 300억원, 농협 700억원, 수협 1500억원 이하 영세조합이 그 대상이다.

해당조합 임직원들과 함께 법규준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내부통제 취약요인을 면담과 진단 등을 통해 조합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조합 내부통제 요령이 담긴 ‘내 직장을 지키는 작은 실천’ 소책자 및 다양한 금융사고 사례와 예방교육자료 내용이 담긴 휴대용 프로젝터 등을 이용하여 맞춤형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부터는 해당조합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이용상 불편사항 및 개선요청 사항 등 ‘현장의 소리’를 수렴하고 현장에서 보완 또는 시정 등의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조치하는 등 고객체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