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16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대한항공 국적이 면허 박탈과 관련 법 조항들을 살펴보고 있다. 검토가 끝나는대로 김현미 장관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몇 년간 발생한 대한항공 오너가의 ‘갑질’ 파문 여파다.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은 지난 2014년 이른바 ‘땅콩회황’으로 물의를 빚은바 있다. 지난달에는 조현민닫기조현민기사 모아보기 대한항공 전무가 대한항공 광고대행사 직원들과 회의 중 참석자들을 향해 유리병으로 된 음료를 던졌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7일 조 전무를 폭행혐의로 입건하고 내사를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수사 전환에 따라 조 전무도 ‘출국 금지’됐다. 이에 따라 곧 조 전무가 경찰에 소환될 가능성이 크다.
갑질 외에도 조 전무는 ‘국적’ 논란이 있다. 그는 미국 국적을 가진 미국인이다. 현행 항공법에 따르면 국적기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항공운송회사 임원 중 외국 국적자가 한 명이라도 포함 되어서는 안 된다. 조 전무는 지난 6년간 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 등기임원을 지냈다.
조 전무의 갑질 논란이 확대되자 대한항공은 16일 조 전무를 대기발령 인사조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노조, 대한항공조종사노조, 대한항공조종사새노조 등 3개 노조는 공동성명을 내고 조 전무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