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전경. 한국금융신문DB
인천공항공사는 12일 씨티면세점, 엔타스듀티프리, 에스엠면세점 3곳으로부터 임대료 조정방안 동의서를 접수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천공항에 입주해 있는 7개 면세사업자 모두 공사 제시한 임대료 조정방안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공사 측은 우선적으로 T1 임대료를 일괄적으로 27.9% 인하하고, 6개월마다 실제 이용객 감소분을 반영한 인하율을 적용한다.
우선 적용되는 인하율 27.9%는 제2여객터미널(T2) 오픈에 따른 T1 이용객 감소분이다. 공사는 면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달말까지 계약변경의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인천공사 관계자는 “임대료 조정이 전격적으로 마무리 된 만큼 일부 사업권을 반납한 롯데면세점을 대신할 후속 사업자 선정작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