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부터 적용되는 '6+3'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정착을 위해 예외 사유가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외부감사법 전부 개정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외부감사 대상 기준 / 자료= 금융위원회
기업이 자산, 부채 등을 자의적으로 낮춰도 외부감사 의무대상에서 빠지기 어려운 구조로 개선하는 것이다.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 '매출액'을 포함, 소비자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으로 외감대상 기준 회사는 종전 2만8900개사에서 4200개 늘어나 3만3100곳이 된다.
유한회사에도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외부감사결과는 모두 공시키로 했다.
유한회사로 설립 또는 전환된 글로벌 기업 등도 주식회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재무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또 6+3 감사인 지정제가 상장사 외부감사인 선임의 기본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예외사유를 제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6+3 감사인 지정제는 상장사와 자산규모가 1000억원 주식회사로서 대표이사의 지분이 50%이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가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후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한 제도다.
내부회계 관리가 양호하고 차기 감사인을 스스로 교체하기로 확약 했다는 일정 요건을 갖춰 감리를 신청한 회사로서 감리 결과위반이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로 인정해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에 따르면, 6+3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 첫 해인 2020년에 전체 상장법인(2017년말 1959개사)의 32%인 630개사가 지정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후제재 위주 감독방식에서 벗어나 회계오류를 적시해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3월 말 정기주총 집중 해소를 위해 재무제표 제출기한을 변경해서 4월에도 '벚꽃 주총'이 개최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충실히 이행하는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 회사의 외부감사인 지정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청취를 실시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11월 개정안을 공포·시행 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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