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회계사회 세미나에서 “국회입법심사 과정에서 배제된 예외조항을 설치 하는 것은 위법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시행령 등 하위 규정정비에서 법개정 취지와 입법정신을 훼손해서는 안되며 이점은 국회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일부에서 거론하는 복수지정은 사실상 자유선임과 같고, 재지정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폐혜가 명확하기 때문에 논의대상이 될 수 없다”며 “지정제 예외사항 중 감리의 정의를 명확화해 정밀감리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수 지정제는 상장 예정 기업이 금융당국이 지정한 복수의 감사인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주기적 지정제를 인위적으로 분산시행하는 것은 위법하고, 감독기관의 재량 범위를 일탈하는 것으로 감사계약 잔여기간 인정을 통해 자연스런 분산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최 회장은 “대우조선해양 회계스캔들 이후 정확한 회계정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이뤄졌다”며 “정부와 국회는 1년 동안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감법 개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개혁입법을 적극 추진했다”고 평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개정된 외감법은 감사환경이 개선됐으니 감사를 엄정하게 하라는 메시지로 입법정신을 반영한 시행령 등 하위 규정정비를 위해 대중들의 관심을 부탁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