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
TV로 생중계된 1심 재판 선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건강 등의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 날 판결문을 낭독한 김세윤 재판장은 먼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혐의의 경우, 최순실이 재단 사업을 좌우할 수 있도록 한 점,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를 강요한 점 등을 들어 충분히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유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롯데그룹의 K-스포츠 추가 출연 강요 혐의 판단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이 신동빈닫기

삼성 이재용닫기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 미수 혐의의 경우,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2013년 7월 CJ 측에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했다는 일관적인 진술이 나온 점을 들어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최순실 씨와 관련된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의 경우, "연설문 작성시 최순실의 의견을 들으라"는 포괄적 지시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됐다.
롯데그룹의 추가 출연 뇌물 여부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이 신동빈 회장과 독대 당시 K스포츠에 대한 추가지원을 요청했고, 롯데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일부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SK그룹 재단 추가 출연 뇌물 여부의 경우, "가이드러너 사업 제안서가 최순실의 지시로 작성된 점을 등을 들어 일부 유죄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삼성 정유라 승마 지원 뇌물 여부의 경우, 지원받기로 예정됐던 213억 원은 예상 견적일 뿐, 약속에 대한 부분은 무죄 판단됐다. 단, 코어스포츠 36억 송금 부분, 살시도 등 명마 3필 지원 및 보험가입 등 부대비용에 대해서는 일부 뇌물죄가 성립됐다.
삼성 영재센터 지원 뇌물 여부의 경우, "삼성에 대한 개별·묵시적 청탁은 없었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가 선언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실장 등 3명에 대한 사직서 강요죄의 경우, "노태강 등의 사직 요구는 직권남용 및 강요죄가 넉넉히 성립된다"며,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직권 남용 여부의 경우, "블랙리스트 범행에 대해 공범으로서 책임이 있다"며 강요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끝으로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강요 혐의의 경우, "이상화 회장이 최순실의 자산거래에 도움을 준 인물이며, 안종범을 통해 이상화 본부장 승진을 청탁했다"며, 인사개입 강요 혐의가 넉넉히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김세윤 재판장은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리를 오직 헌법에 따라서 오직 국민만을 위해 행사해야 했으나, 최순실과의 사적 친분관계로 대통령 직권을 남용해 140억 원대의 거대한 뇌물을 수수하는 동시에,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고, 지인 채용과 승진까지 기업에 강요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정부 보조금 배제 등 문화계를 탄압했다"며, "문화예술계 전반에 대한 차별적 지원으로 다수의 문화 예술 관련인들이 유형, 무형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이 제시한 18가지 공소사실 가운데 비선실세 최순실 씨 및 측근들의 잇따른 실형선고에 따라 16개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