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식 신임 금감원장은 지난 2일 취임식에서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간에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감독기구의 위상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며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융감독원의 양대 책무를 효과적으로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5일 박혜진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김기식 금감원장의 과거 19대 국회 의원 시절 발의했던 법안과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 기고한 글 등을 분석해 “금융업 공통적으로는 소비자 보호 기구가 더욱 강화될 전망으로 현재 금융감독원 산하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분리·독립되어 역할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보험사에 영향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과거 자살보험금 지급과 같은 약관에 명시된 조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났듯이 보험금 지급에 있어 소비자에게 더욱 유리한 구조로 변할 수 있다”며 “현재 논란 중인 미지급 암보험금 관련해서도 모호한 약관 때문에 계약자와 보험사의 의견이 상충되는데 판결은 계약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김기식 금감원장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재벌개혁특별위 간사로 재직했기 때문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가진 삼성전자 지분매각에 있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삼성전자가 올해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되면 두 회사가 가진 지분은 10% 상회분만 매각하면 되지만 보험업법 변경으로 보유한 자회사 지분 가치를 공정가치로 평가하거나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이 비금융사 지분을 동반부실 위험으로 평가해 자본을 추가 적립하도록 시행될 경우 지분매각에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은행 산업은 가산금리체계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박 연구원은 “김기식 금감원장이 취임사에서 가계부채문제에 대해 약탈적 대출을 언급한 것을 고려했을 때 현재 정부의 대출규제는 지속될 것이며 가산금리 및 수수료체계에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은산분리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에만 한한 소유규제 예외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