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제23조의2)와 부당지원 금지(제23조1항7호) 위반 혐의로 효성그룹(효성투자개발·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효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법인 2곳(효성투자개발·㈜효성)과 조현준닫기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퇴출위기에 처한 총수 2세 개인회사에 그룹 차원의 부당지원을 해왔다. 효성의 교사에 따라 효성투자개발이 GE 발행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페이퍼컴퍼니(금융회사 설립)와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TRS 계약은 금융회사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와 2년(2014년 12월 29일~2016년 12월 30일) 간이다.
2012년 이후 심각한 영업난·자금난에 시달리던 GE는 2014년말 완전자본잠식 상태 등 퇴출 직전까지 몰린 바 있다. 2006년 설립된 GE는 당시 LED디스플레이 생산·판매가 주력업종으로 조현준의 지분율이 62.78%(간접지분 포함 77.22%)에 달하던 회사였다.
GE의 재무상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2014년 8월 효성 재무본부는 HID를 지원주체로 직접 금융회사를 섭외하는 등 거래구조를 기획·설계했다. 대구 소재 상가 임대 및 분양업의 부동산 회사인 HID는 평균매출액 8억원(최근 3년간)에 불과한 인척 4촌이 경영하는 곳이었다.
이후 TRS 거래 만기로 그 해 12월 조석래닫기

총 250억원 규모의 CB는 30년 만기(무한연장 가능) 후순위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다. 인수자의 중도 상환 요구권이 없는데다, 회계상 자본(일명 영구채·신종자본증권)으로 처리됐다. 금리는 연 5.8%(당시 BBB기준 2014·2015년 2회 발행 각각 9.29%, 8.84% 수준)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계열사의 지원행위로 인해 한계기업 GE의 퇴출이 저지돼 시장경쟁 원리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또 GE는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사업 기반을 강화해 LED조명 시장의 공정한 경쟁 기반까지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경영권 승계과정에 있는 총수 2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마저 훼손한 사례를 엄중 제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효성 측은 “효성투자개발은 GE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고 TRS계약을 통해 수익 목적으로 정상적인 투자를 한 것”이라며 “게다가 조현준 회장의 지시·관여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현준 회장은 당시 그룹 전략본부장으로서 그룹의 주력사업에 관심이 집중됐다”며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나 효성투자개발의 경영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겨 그들의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