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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홀씨 등 정책서민대출·사회취약계층 ATM 수수료 면제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4-02 10:42

금융위 "60만명 혜택… 연간 97억원 금융비용 절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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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2일부터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상품 이용자와 사회 취약계층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은행이 취급하는 정책성 서민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징검다리론, 바꿔드림론 고객이 대상이며 자행 ATM을 이용한 자금이체 및 현금인출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서민대출상품의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2일 이후부터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의 ATM 수수료가 전면 면제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한부모가정, 탈북새터민,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에 대해 ATM 수수료가 신규 면제된다.

거래 은행에 자격요건을 증빙해 신청할 경우, 신청일 이후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ATM 수수료 면제 대상자는 60만명 이상이고, 연간 97억원 이상의 서민층 금융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서울 명동 우리은행 본점으로 '서민 ATM 수수료 인하' 관련 현장방문을 한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의 각종 서비스 비용은 그 어떠한 시장가격보다도 시장신뢰가 중요시되는 만큼 ATM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에 대해서도 찬찬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ATM 수수료 개선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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