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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판매 개시… 삼성화재·DB손보 등 판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3-30 10:43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월 보험료 예시 / 자료=금융감독원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월 보험료 예시 /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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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정부의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10대 과제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유병력자 대상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4월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된다.

아울러 2016년 12월 발표되었던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단독화가 오는 4월부터 시행되어, 기존 실손보험을 미끼상품으로 끼워팔던 관행도 개선될 전망이다.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7개사는 오는 4월 2일부터 유병자 실손보험 판매를 개시하며, 농협손해보험, 삼성생명, 농협생명을 비롯한 나머지 보험사들 역시 이르면 상반기 중 관련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 가입 심사 간편한 대신 기존 실손보험대비 비싼 가격.. 보험료 매 년 갱신

기존 실손보험이 병력 관련 5개 사항, 음주·흡연 여부, 운전여부 등 총 18개 사항을 심사했던 것과는 달리, 유병자 실손보험은 병력 관련 3개, 직업, 운전여부, 월소득 등 6개 항목에 대해서만 심사해 가입 장벽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

보장 범위는 대다수 질병·상해에 대한 진료행위를 보장하는 ‘착한 실손의료보험’의 기본형 상품과 동일하다. 단, 병원에 통원하여 의사한테 처방을 받는 약제(처방조제) 비용은 보장하지 않으며, 통원은 외래 진료에 한해서만 보장이 이뤄진다.

큰 규모의 의료비 발생에 취약할 수 있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특성을 고려해 보장한도는 ‘착한 실손의료보험’ 기본형 상품의 최대 보험가입금액으로 설정되어 있다. 입원 의료비는 하나의 질병‧상해당 5000만 원 한도, 통원 외래 의료비는 1회당 20만원 한도로 연간 180회를 보장한다.

가입나이는 질병·상해 보장 모두 노후 실손의료보험과 동일한 수준인 보험나이 75세 까지 가입 가능하나, 회사별로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 가입 전 확인이 필요하다. 고령층이 많은 유병력자의 특성상 일반실손의료보험 대비 가입가능 연령을 높여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과도한 보험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장대상 의료비 중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은 30%로 설정했다. 아울러 가입자가 최소한 입원 1회당 10만 원, 통원 외래진료 1회당 2만원 원을 부담하게 해 보험사의 부담을 줄이고자 한 점도 눈에 띤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월 보험료는 50세 남자 기준 월 3만5812원, 50세 여자 기준 5만4573원 수준이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인 만큼 보험료가 기존 실손보험 상품에 비해 다소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보험료는 매 년 갱신되며, 상품구조는 국민건강보험제도 및 의료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3년마다 변경될 예정이다. 상품구조 변경 시 보험계약은 유지(재가입)되나 보장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다.

◇ 대면채널 위주 판매.. DB손보·KB손보 등은 텔레마케팅 채널도 병행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상품인 점을 고려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설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대면 판매채널 중심으로 판매가 이뤄질 예정이나, 메리츠화재와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은 텔레마케팅 채널을 통한 판매도 병행한다.

금융당국은 향후 유병력자 실손 가입 추이 및 실적을 모니터링하여 인터넷 전용상품 등 판매채널 확대를 검토·추진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오는 4월부터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을 포함한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실손의료 보장으로만 구성된 단독상품으로 분리·판매토록 규정한다.

단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사망보험 등 다른 보험 상품을 별도의 보험계약으로 동시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상품특성이 상이한 여행자보험과 단체보험은 기존과 동일하게 실손의료보험을 특약으로 포함한 패키지 상품으로 판매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측은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의 판매추이와 함께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사례가 없는지 영업행태에 대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실손의료보험 끼워팔기 금지가 판매 현장에서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밀착 점검할 것이며, 올 하반기 중 실손의료보험 상품간 연계제도 시행 전 세부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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