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선물위원회는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닥 상장사 나노스와 코스피 상장사 동원시스템즈에 대해 공시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나노스 1억990만원, 동원시스템즈 210만원이다.
나노스는 지난 2016년 반기보고서를 법정기한인 8월16일보다 7영업일 늦게 제출했다.
동원시스템즈는 작년 7월 이사회에서 서울 소재 토지 및 부대건물 2개동을 2016년말 자산총액 1232억6000만원의 17.4%에 해당하는 215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는데 해당 보고서에서 중요사항인 양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누락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