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나노스∙동원시스템즈 공시위반 과징금

김수정 기자

sujk@

기사입력 : 2018-03-28 16:03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나노스∙동원시스템즈 공시위반 과징금
[한국금융신문 김수정 기자] 나노스와 동원시스템즈가 공시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닥 상장사 나노스와 코스피 상장사 동원시스템즈에 대해 공시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나노스 1억990만원, 동원시스템즈 210만원이다.

나노스는 지난 2016년 반기보고서를 법정기한인 8월16일보다 7영업일 늦게 제출했다.

동원시스템즈는 작년 7월 이사회에서 서울 소재 토지 및 부대건물 2개동을 2016년말 자산총액 1232억6000만원의 17.4%에 해당하는 215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는데 해당 보고서에서 중요사항인 양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누락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