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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상호금융 개인사업자대출 상시감시 강화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3-27 11:09

내달 집중점검 실시…신협,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500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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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농·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내달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당국은 가계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급증 등 상호금융권의 이슈화된 리스크 요인을 중심으로 상시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금감원 및 각 상호금융 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첫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신협,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당기 순이익은 2조7144억원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수익성·건전성은 지속적으로 개선됐으나 금리 상승이 본격화 됐을 때 가계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중심의 연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내달 상호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의 잠재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EWS)도 상시 감시 체제로 강화한다.

가계 및 개인사업자 대출 급증 등 최근 이슈화된 리스크 요인을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 통합상시감시시스템(ADAMS) 및 중앙회 상시감시시스템의 중층적 상시감시체계를 통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등 위규혐의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금융에서 신협의 역할을 강화키로 했다.

신협중앙회 출연, 예보료 인하분 출연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지원기금을 오는 2022년까지 500억원 규모로 조성하도록 했다. 다음달 초 신협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 예정이다.

전용 대출 상품도 오는 7월 내놓기로 했다. 신협 평균 예금금리보다 0.5%p 낮은 '신협 착한예금' 상품도 출시해 사회적금융에 활용한다

신협조합의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고, 별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도 오는 5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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