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국민은행 DSR '신용 150%·담보 200%' 초과하면 대출 거절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3-22 20:14

26일부터 DSR 시범운영…다른 은행도 비슷한 수준 예상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KB국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제도 시범운영에 따라 신용대출은 DSR 150% 초과 시, 담보대출은 DSR 200% 초과 시 대출 승인을 거절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DSR은 신규 대출을 해줄 때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을 보는 것으로 '빚갚을 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는 취지다.

DSR 100%를 초과하는 경우 일부 대출이 가능은 하지만 '고(高) DSR'로 분류돼 주기적 관리대상이 된다. 또 지점에서 승인이 이뤄져도 심사과정에서 거부당하는 경우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한, KEB하나, 우리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KB국민은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은 DSR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10월 관리지표로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6개월 시범 운영 뒤에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高) DSR' 대출 비중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토록 하는 간접적인 리스크 관리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KB금융그룹·국민은행 본점 / 사진제공= KB금융지주

KB금융그룹·국민은행 본점 / 사진제공= KB금융지주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매파·비둘기부터 올빼미·오리까지, 통화정책 성향 읽는 법
[카드뉴스] 하이퍼 인플레이션, 왜 월급이 종잇조각이 될까?
[카드뉴스] 주식·채권·코인까지 다 오른다, 에브리싱 랠리란 무엇일까?
[카드뉴스] “이거 모르고 지나치면 손해입니다… 2025 연말정산 핵심 정리”
[카드뉴스] KT&G, 제조 부문 명장 선발, 기술 리더 중심 본원적 경쟁력 강화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