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보는 11월까지 161개 부보금융회사 1100개 영업점을 대상으로 '예금보험관계 표시·설명 확인제도' 이행 여부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예금보험관계 표시·설명 확인제도'는 금융상품 홍보물과 안내자료 등에 예금보호 여부와 한도를 표시하고 금융상품 판매시 이를 고객에게 설명, 확인받도록 한 제도다.
올해부터는 매년 모든 부보금융회사 1개 이상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거래 고객 수가 가장 많은 은행업권과 최근 수신이 증가하고 있는 저축은행업권 영업점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예보는 현장조사에서 표시제도와 관련 홍보물·안내자료 등에 예금자보호안내문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객장에 최신 보호금융상품등록부와 예금보험관계 안내 포스터·리플렛 등을 비치하였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설명·확인제도와 관련해 금융상품 판매 시 창구 직원이 예금보호 여부 등을 구두 설명하는지, 설명 후 고객으로부터 서명 등을 정확히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아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펀드 또는 초대형IB 발행어음 등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설명·확인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금년부터는 비대면거래 증가 등 디지털금융 확산에 대비하여 인터넷·모바일 거래 등에 대해서도 매년 조사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