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위원장은 14일 오전10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카카오의 가상화폐 진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카카오나 카카오페이가 ICO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은 없다고 들었다"며 "카카오가 아니더라도 현행 법규 상으로는 해외에서 ICO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규제 법안은 없으나 현행법령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ICO는 (감독이나 규제할) 근거 법령은 없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발행 방식, 유통 구조에 따라 유사순, 다단계 등으로 현행법령 저촉 여지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ICO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은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가 IC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고 한다면 카카오뱅크의 신뢰도 문제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며, 신뢰도로 이어지게 되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