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4일 오전10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심사할 때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며 "심사과정 중에서 신청인이 최대주주와 관련해 검찰 수사 대상이라는 점이 공식적으로 확인돼 금감원 요청에 따라 금융위도 당분간 심사를 중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그 사유(검찰수사)가 해소되면 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초대형IB 출범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결격사유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은 대주주 결격 문제가 있어 심사를 중단했으며 KB증권은 현대증권에서 제재이력이 있어서 심사를 중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삼성증권은 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의 형사소송이 진행중이며, KB증권은 현대증권이 일부 영업정지를 받은 이력이 있어 영업정지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시점인 6월 말 이후에나 인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해당 회사들이 현재 결격 사유를 잘 인지하고 있다"며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금감원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