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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2일 P2P업체 금융위 등록제 전면 실시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3-01 17:22

2일 기준 104개 업체 등록완료

사진자료= 금융위원회

사진자료=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2일부터 P2P업체 금융위 등록제가 전면 실시된다.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P2P업체는 불법 사금융 업체로 간주된다.

금융당국은 P2P대출영업에 대한 감독권한 확보를 위해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에 대해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 2일 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1일 기준 104개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가 등록을 완료한 상태다. P2P대출 이용자와 투자자는 금감원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업체 등록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P2P대출업체 홈페이지에 표시된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이 통합조회 시스템상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등록을 신청해 심사가 진행중이므로 안전하다라는 홍보, 광고 등에 호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등록을 신청한 경우라도 심사 결과 요건 미비로 등록이 거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 P2P대출영업을 하는것은 '무등록 영업'으로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된다.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로 등록한 경우, P2P대출이 아닌 일반적인 대부영업을 하는것은 금지된다.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P2p대출을 취급하는 불법업체는 수사기관 통보 등 엄격하게 감독할 예정이다.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실시해 대부업법과 P2P대출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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