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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7월부터 '고소득자'는 늘리고 '지역가입자'는 줄이고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2-27 12:59

상위 2%〜3% 고소득 가입자, 소득 수준에 맞춰 보험료 추가 부담
'송파 세 모녀' 사례 재발 방지 및 건보료 형평성 강화 목적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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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월급을 많이 받는 고소득 직장인과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월급이외 고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의 상한액이 해마다 조정될 전망이다. 납부해야 할 월 최고 건보료가 매년 오르는 것이다.

반면 연소득 5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오는 7월부터 지역가입자는 낮추고 고소득 직장인은 올리는 쪽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며, 직장인의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매년 자동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받는 월급에 부과하는 보험료이며,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이외에 직장인이 별도로 챙기는 고액의 이자와 임대소득에 물리는 보험료를 가리킨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보험료 상한액을 전전년도 전체 직장가입자의 평균 보수월액보험료(2018년 20만6438원)와 연동해 15배 수준(소득월액 보험료)이나 30배(보수월액 보험료) 수준이 되도록 맞추도록 했다. 이는 경제성장과 임금인상 등 여건 변화를 자동 반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직장인 본인 부담 기준으로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의 상한액은 현재 월 243만7000원에서 7월부터 월 309만7000원으로 오르고, 이후 매년 조금씩 조정될 계획이다.

현행 체제에서 건보공단은 월급이 7810만 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 보수월액 보험료로 최대 월 243만7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4000여 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 1682만 명의 0.023%에 해당한다.

아울러 현행 월급 이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던 체제를 강화해, 앞으로는 이 기준을 1단계(2018년 7월∼2022년 6월) 연간 3400만 원 초과, 2단계(2022년 7월∼) 연간 2000만 원 초과 등으로 점진적으로 낮춰갈 예정이다.

이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 직장인은 현재 4만6000여 명에서 1단계 13만 명, 2단계 26만 명 등으로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성별·연령·재산·자동차·소득 등을 추정해 보험료를 적용하던 ‘평가소득’이 폐지되고, 자동차 보험료는 면제되거나 경감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소득 5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가 없어지고, 대부분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가 줄어들 전망이다.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했던 ‘평가소득’ 기준을 삭제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 보유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재산 과세표준액 중 500만원에서 1200만원은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제도다.

배기량 1600cc 이하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배기량 3000cc 이하의 중형차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실시하는 2022년 7월부터는 4000만 원 이상의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측은 "저소득층임에도 보험료 부담이 컸던 ‘송파 세모녀’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고소득자는 부담 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토록 하여 건강보험료의 형평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직장-지역 의료보험 통합 17년만에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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