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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 강화한 文정부, 남은 것은 ‘보유세’ 인상뿐?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2-20 16:30 최종수정 : 2018-02-21 08:28

2015년 11월부터 시작된 부동산 억제책, 다주택자 거쳐 재건축까지 상륙

재건축 안전기준 정상화 개정 비교. 자료=국토교통부.

재건축 안전기준 정상화 개정 비교. 자료=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박근혜 정부 후반기부터 시작된 부동산 억제책이 이제 재건축까지 도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8.2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를 옥좼고,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는 신DTI 적용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높였다. 20일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는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화 억제책이다. 이제 ‘보유세’ 인상만이 남았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로 인해 ‘보유세 인상’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15년 11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 의무화로 시작된 부동산 억제책이 다주택자를 거쳐 재건축 시장 규제 강화까지 도달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20일 발표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는 사실상 재건축 연한 상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그동안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던 안전진단 기준을 높여 무분별하게 추진됐던 재건축 사업화를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규제로 인해 재건축 사업화 추진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투기세력으로 지정했던 다주택자와 재건축의 규제를 강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보유세 인상 논의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투기 세력인 다주택자들의 추가 주택 구매를 틀어막고, 재건축 신규 사업화 추진의 문턱을 높인 만큼 보유세를 높여 다주택자들의 임대업자 등록과 주택 매매를 유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날 발표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는 참여정부 시절 재건축 규제를 떠올리게 한다”며 “투기 세력으로 지적한 다주택자들과 재건축 시장의 활로를 막은 만큼 남은 규제는 보유세 인상”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리서치 업체 한 관계도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하고 있던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권한을 높임으로써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시장 땅값 인상을 잡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다면 보유세 인상이 더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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