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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방과후 교사'를 위한 이색 전용 보험 출시 눈길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2-19 11:16

방과후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법률적 배상책임 보장

△지난 14일 메리츠화재 여의도사옥에서 메리츠화재 윤종십 기업영업1총괄(왼쪽에서 두 번째)과 이재열 한국방과후교사협회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업무 협약식을 맺고 있다. / 사진=메리츠화재

△지난 14일 메리츠화재 여의도사옥에서 메리츠화재 윤종십 기업영업1총괄(왼쪽에서 두 번째)과 이재열 한국방과후교사협회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업무 협약식을 맺고 있다. / 사진=메리츠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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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메리츠화재(대표이사 부회장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는 방과후 교사를 위한 전용 보험을 출시하고,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메리츠화재 사옥에서 한국방과후교사협회(협회장 이재열)와 공동 판매를 위한 업무제휴를 체결했다.

해당 상품의 개발 배경은 최근 방과후 수업이 활성화 되면서 방과후 교사의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수업 중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비하려는 소비자 니즈에서 비롯됐다.

이 상품은 방과후 교사가 진행하는 모든 수업의 안전사고 및 법률적 배상책임에 대해 1년간 보장하며 매년 갱신 가능하다.

보장내용은 수업 중 사고로 인한 대인/대물 배상책임(대인 5000만 원/ 대물 1000만 원), 수업 중 학생에 대한 인격침해(1000만 원), 수업 중 사고로 인한 학생의 구내치료비(인당 50만원, 사고당 100만원) 등으로, 보험료는 과목의 특성에 따라 교사 1인당 연간 6만5000원에서 최대 9만5000원 수준이다.

이 상품은 한국방과후교사협회 또는 한국방과후협회가 운영하는 클래스체크 사이트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이번 상품에 대해 “30만 명이 넘는 방과후 교사들을 위해 수업 중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한 번 가입으로 1년 동안 과목수에 상관없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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