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4일 메리츠화재 여의도사옥에서 메리츠화재 윤종십 기업영업1총괄(왼쪽에서 두 번째)과 이재열 한국방과후교사협회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업무 협약식을 맺고 있다. / 사진=메리츠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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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품의 개발 배경은 최근 방과후 수업이 활성화 되면서 방과후 교사의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수업 중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비하려는 소비자 니즈에서 비롯됐다.
이 상품은 방과후 교사가 진행하는 모든 수업의 안전사고 및 법률적 배상책임에 대해 1년간 보장하며 매년 갱신 가능하다.
보장내용은 수업 중 사고로 인한 대인/대물 배상책임(대인 5000만 원/ 대물 1000만 원), 수업 중 학생에 대한 인격침해(1000만 원), 수업 중 사고로 인한 학생의 구내치료비(인당 50만원, 사고당 100만원) 등으로, 보험료는 과목의 특성에 따라 교사 1인당 연간 6만5000원에서 최대 9만5000원 수준이다.
이 상품은 한국방과후교사협회 또는 한국방과후협회가 운영하는 클래스체크 사이트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이번 상품에 대해 “30만 명이 넘는 방과후 교사들을 위해 수업 중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한 번 가입으로 1년 동안 과목수에 상관없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