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증거 등을 제시해 금감원이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는데 기여한 신고자 5명에게 872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2014년부터 2017년 최근 4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지급한 포상금은 25건, 3억7122만원으로 시세조종 12건, 부정거래 6건, 미공개정보 이용 5건이었다. 포상금액은 각각 1억8357만원, 1억1775만원, 5790만원이었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과 부정거래 행위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 제보로 특정인의 행위와 관련이 있고 일시, 장소, 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다.
포상금액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도와 조사, 적발 기여도에 따라 20억원 범위 내에서 산정 후 지급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