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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금감원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내에서는 VISA신용카드, 현금결제만 가능"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02-06 15:27 최종수정 : 2018-02-09 08:4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내 금융거래 관련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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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금감원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내에서는 VISA신용카드, 현금결제만 가능"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내에서는 비자사 신용카드와 현금결제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내 금융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6일 밝혔다.

경기장 구역 내에서는 IOC와 평창조직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현금과 비자선불카드를 포함한 비자사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다.

비자표시가 없는 신용카드가 현금인출카드로는 올림픽경기장 구역 내에서 결제와 현금인출이 불가능하다.

비자표시 신용카드가 없는 관람객은 미리 현금을 준비하거나 현장에서 비자선불카드를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비자선불카드 구매는 올림픽 경기장 구역에 위치한 무인자판기 6대를 포함한 12곳에서 일반 신용카드로도 구매할 수 있다. 사용 후 남은 잔액은 금액에 관계없이 현장 판매부스등에서 환불할 수 있다.

경기장 구역 밖에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는 이러한 제약없이 모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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