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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은행권 이어 노인·기초수급자 5년간 빚 못갚으면 채무면제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1-29 16:48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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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보험사도 은행권에 이어 70세 이상 노령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장애인, 소액 채권자가 5년간 빚을 갚지 않으면 채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치고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모범 규준안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에 대해서 재산 조사, 회수 가능성 검토 등을 통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판단하게 해 보험회사가 무분별하게 소멸시효중단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금융채무는 채무자가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소멸시효 완성 전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대출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경우가 잦았다.

개정 규준안에서는 70세 이상 노령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상 1~3급 장애인,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한 사망자 등에 한해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이들 대상은 원금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채권, 원금이 전액 상환되고 미수이지만 남은 일정 금액 이하 채권 등이다. 일정 금액 수준은 보험회사가 자체 판단에 따라 정한다.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보험회사는 채권 회수를 포기하고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한다.

보험회사는 이런 사실을 채무자에게 서면이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알리거나 홈페이지에 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멸시효 완성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보험회사는 여신 심사 때 채무자의 연체 이력 정보를 활용해서도 안 된다.

이번 모범규준안은 3월 1일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보험회사별로 내규 제·개정, 전산 개발 등이 완료되는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앞서 생명·손해보험업계는 지난해 정부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 소각 방침에 따라 연말·연초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전액 소각한 바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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