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신세계푸드, 평창올림픽 선수촌 식당 할랄 인증 획득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8-01-29 11:11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촌 할랄푸드존. 신세계푸드 제공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촌 할랄푸드존. 신세계푸드 제공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신세계푸드는 지난 15일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로부터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평창 선수촌 식당의 할랄 인증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KMF는 말레이시아 JAKIM(이슬람발전부)으로부터 할랄 인증에 대한 공식 승인을 받은 기관으로 JAKIM에서 발행하는 인증서와 동등한 효력를 지니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케이터링 서비스 공식 후원을 맡은 신세계푸드는 이슬람 율법에서 금지하는 돼지고기를 메뉴 재료로 제외하는 것을 비롯해 할랄 전용 식재료 배송 차량, 식품 보관 등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왔다.

평창 선수촌 할랄푸드존은 별도의 조리공간과 식기 세척공간을 운영하고 선수단의 이동 동선을 고려해 배식 장소도 일반식과 겹치지 않게 구성한 것 등이 KMF로부터 높게 평가 받았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또 20여종의 할랄푸드를 24시간 동안 운영하기 위해 할랄 전문 셰프를 말레이시아에서 직접 초청해 운영하는 것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전체 선수단 중 무슬림 선수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지만 다양한 문화, 종교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담아 할랄푸드 존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