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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점규제 피한 스타벅스 ‘훨훨’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1-29 00:00

한신평 신용등급 신규평가 A1
전점 직영체제…공격출점 박차

출점규제 피한 스타벅스 ‘훨훨’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한국 내 점포수를 현재 340개에서 5년 안에 두 배인 700개 이상으로 늘리겠습니다.”

2011년 한국을 찾은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최고경영자(CEO)는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그로부터 5년 뒤인 2016년 스타벅스는 목표치를 훌쩍 넘기며 점포수 1000개 시대를 열었다. 이 같은 ‘승승장구’의 배경에는 출점 규제를 받지않는 비법(?)이 숨어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커피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1조2000여억원, 영업이익은 1100여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스타벅스의 영업이익이 1000억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6년 매출 1조원을 돌파한 데 이은 쾌거다.

1997년 출범한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이마트와 미국 스타벅스 본사가 설립한 5대5 합작법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140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2012년 점포수가 477개에 불과했던 스타벅스는 공격 출점 전략으로 폭발적인 매출 성장도 달성했다. 스타벅스의 최근 5년간 매출 성장률은 약 25%에 달한다.

시장 평가도 긍정적이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2011년부터 스타벅스의 기업어음(CP) 등급을 A1으로 유지하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 역시 지난 22일 스타벅스의 단기신용등급을 A1으로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스타벅스의 우월한 시장지위와 공격 출점에도 불구 우수한 재무건전성을 높이 평가했다.

김호섭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스타벅스는 공격적인 점포확장 및 우수한 점포경쟁력을 기반으로 국내 커피전문저 1위의 시장지위를 확고히하고 있다”며 “영업관련 투자가 이익기반 강화 및 현금창출력 확대로 이어지는 현금흐름의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스타벅스는 2013년 이후 연간 100여개에 달하는 신규 출점을 단행한 결과, 2014년 말 순차입금이 944억원까지 증가한 바 있다.

그러나 영업창출현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면서 지난해 9월 기준 순차입금이 40억원까지 축소됐다. 약 3년만에 빌린돈의 95%를 갚은 셈이다.

올해는 지난 22일과 25일 이틀간 약 380억원의 CP를 발행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신규 출점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매년 발행하는 것으로 별도의 특이사항은 없다”며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신규 점포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타벅스의 한 달 평균 출점수는 약 10개다.

이 같은 스타벅스에도 흑역사는 존재한다. 스타벅스는 2000년대 후반 등장한 토종 커피 프랜차이즈 카페베네보다 점포수가 적었다. 세계적인 브랜드이지만, 빙수 등 이색 메뉴를 앞세운 카페베네에 밀린 것이다.

이에 스타벅스는 공격 출점 전략을 세우고 2011년 첫 CP를 발행했다. 10여년간 이어온 ‘무차입 경영’을 끝낸 셈이다.

한 때 스타벅스를 제쳤던 카페베네는 그 뒤로 실적 부진과 경영난에 시달리며 지난 25일부터는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게됐다. 지금의 스타벅스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스타벅스는 전 점포를 본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커피 프랜차이즈인 이디야, 투썸플레이스, 엔제리너스, 할리스커피 등과는 다른 구조다.

이 때문에 스타벅스는 프랜차이즈 업종에 적용되는 출점 제한(반경 500m 내 신규 출점 금지 등)을 전혀 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점포를 내기가 쉽다.

이 때문에 한 상권에 스타벅스 점포가 여러개 존재하는 경우도 종종 찾아볼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타워 1~2층에 국내 최대 규모로 들어선 ‘스타벅스 더종로점’에서 신호등을 건너기만 하면 ‘스타벅스 종각점’이 위치해있다.

만일 기존 종각점이 가맹점이었다면 이는 본사의 ‘갑질’이라는 비난을 피해가기 어려운 일이다.

일각에선 스타벅스도 출점 규제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프랜차이즈 커피숍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 커피프랜차이즈 관계자는 “거리 제한은 본사의 무리한 출점에 따른 가맹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 외에도 골목상권 보호도 포함된다”며 “이 같은 측면에서 현재 스타벅스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는 전혀 없다”고 우려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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