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크라우드 펀딩 투자 활성화 를 위해 대상기업을 소규모 음식점업 등으로 확대하고, 투자한도도 기존보다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6년 1월 제도 시행이후 지난해 말까지 2년동안 274개 기업(298건, 중복)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총 452억원을 조달했다고 24일 밝혔다.
2017년만 보면 총 183건(164개 기업) 펀딩을 통해 278억원이 조달돼 펀딩 건수와 금액 모두 상승 추세였다.

크라우드펀딩 주요 동향 및 향후 계획(2018.01) / 자료=금융위원회
업종별로 보면 IT·모바일과 제조 업종이 주를 이루었다. 2017년에는 영화 '눈길' '7호선' '노무현입니다' 등 일반투자자가 사업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펀딩이 145건으로 나타나 전년(14건) 대비 대폭 증가했다.
펀딩 성공기업의 평균 업력이 3년 5개월이고, 업력 3년 미만의 초기기업이 163건(59.7%, SPC 제외 기준)로 대부분이었다.

크라우드펀딩 주요 동향 및 향후 계획(2018.01) / 자료=금융위원회
특히 2016년에는 150~200만원 수준 투자 비중이 컸는데, 지난해 들어서는 50만원 이하 소액 투자자 비중이 46%까지 확대됐다.
연령과 성별 분석을 해보면 20~30대 중 남성 투자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크라우드 펀딩 기업의 고용 창출도 부각됐다. 2016년말 174개 기업 직원수(제출 기준)는 1864명에서 지난해 2284명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기업 중 52개 기업이 360억9000만원의 후속투자를 유치했다고 응답했다. 벤처캐피탈에서 122억8000만원, 엔젤투자로 119억3000만원, 그리고 기타 118억8000만원이다.
정부는 크라우드펀딩이 창업 중소기업에 자금 조달에 힘이 된다고 보고 투자자 투자한도 확대, 크라우드 펀딩 대상 기업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올해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입법예고)을 통해 일반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연간 투자한도를 기업당 500만원, 총 1000만원으로 기존 대비 두배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크라우드펀딩 투자 경험을 다수 갖춘 일반투자자에게는 적격투자자 자격을 부여키 위해올 하반기까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투자한도를 기업당 1000만원, 총 2000만원으로 일반투자자의 두 배 규모로 늘릴 방침이다.
1인 수제 버거가게 등 소규모 음식점업과 이·미용업 등 크라우드펀딩 대상 기업도 확대한다.
상반기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입법예고)을 통해 올해 투자한 투자자부터 크라우드펀딩 소득공제 혜택도 늘린다. 대상기업을 기술신용평가(TCB) 우수 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혜택도 투자금액 3000만원 이하일 경우 100% 적용하는 등 혜택을 부과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