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25일부터 재건축 10년 소유·5년 거주 1주택자,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8-01-24 08:40

해당 내용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3일 국무회의 통과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25일부터 재건축 10년 소유·5년 거주 1주택자,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25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10년 이상 소유, 5년 거주한 1주택자들은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된다. 지난해 발표된 8.2 부동산 대책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된 8·2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에 위임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예외규정을 마련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나 1세대 1주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10년 소유, 5년 거주) 이상 소유 및 거주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된다.

소유·거주기간 산정 시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소유자의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거주기간에 합산하도록 허용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워킹맘이 바꾼 금융생활
[그래픽 뉴스] 매파·비둘기부터 올빼미·오리까지, 통화정책 성향 읽는 법
[그래픽 뉴스] 하이퍼 인플레이션, 왜 월급이 종잇조각이 될까?
[그래픽 뉴스] 주식·채권·코인까지 다 오른다, 에브리싱 랠리란 무엇일까?
[그래픽 뉴스] “이거 모르고 지나치면 손해입니다… 2025 연말정산 핵심 정리”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