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된 8·2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에 위임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예외규정을 마련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나 1세대 1주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10년 소유, 5년 거주) 이상 소유 및 거주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된다.
소유·거주기간 산정 시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소유자의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거주기간에 합산하도록 허용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