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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고무풍선서 발암물질 검출…“기준 마련 시급”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8-01-23 16:24

23일 한국소비자원 발표…시험대상 10개서 모두 검출
‘니트로사민류’ 고무풍선 규제 기준 없어…확대 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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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무풍선 10개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대상 전 제품에서 검출된 것으로, 해당 제품 모두 인체에 무해한 제품임을 인증하는 ‘KC인증’ 마크가 부착돼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은 학교 근처 문구점 및 대형마트 등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KC인증 마크를 부착한 고무풍선 10개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검사를 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니트로사민류’와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니트로사민류는 발암물질로 분류되며, 간‧신장‧폐 질환과 피부‧코‧눈 등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 해당 물질은 고무 제품의 탄성을 높이기 위해 넣는 첨가제에서 분해된 ‘아민류’와 공기 또는 침(타액) 속의 아질산염이 반응해 생성된다.

유럽연합(EU)은 풍선과 같이 어린이가 입에 넣거나 넣을 가능성이 있는 완구에 ‘니트로사민류’ 및 침 등과 반응해 니트로사민류를 생성할 수 있는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의 용출량을 제한하고 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 6개 제품에선 기준(0.05mg/kg)을 최대 10배(최소 0.06mg/kg~최대 0.53mg/kg) 초과하는 니트로사민류가, 9개 제품에서 동 기준(1.0mg/kg)을 최대 4배(최소 1.2mg/kg~최대 4.4mg/kg) 초과하는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이 검출됐다.

국내에서 고무풍선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규제를 받지만, 니트로사민류에 대한 별도의 안전 기준은 마련돼있지 않다. 현재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중 ‘유아용 노리개젖꼭지’에 한해서만 7종의 니트로사민류만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니트로사민류 적용대상 완구품목 및 제한물질 확대가 필요하다”며 “어린이가 고무풍선을 입으로 불거나 빨지 않게하고 공기주입 시에는 펌프 등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KC인증을 부여하는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인 ‘완구’에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을 규제하는 안전요건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완구’ 안전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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