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김 본부장은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민관합동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업계는 그간 세이프가드 조치 문제점과 부당함을 다양한 채널로 미국에 적극 제기해왔지만 미국은 국제 규범보다 국내 정치적 고려를 우선시한 조치를 선택했다”며 “과거 WTO 상소기구 재판관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번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동시에 보상 논의를 위해 미국에 양자협의를 즉시 요청할 예정이며 적절한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제품을 상대로 한) 양허정지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은 최근 WTO가 중국산 제품들에 부당한 기준으로 관세를 매겨온 반덤핑 조사 관행을 시정하라는 분쟁해결기구(DSB)의 판정을 미국이 오는 8월 22일까지 이행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미국은 WTO 반덤핑협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국산 상품에 대한 덤핑률을 다시 산정하고,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한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