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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태 한국신용정보협회장] 2018년 신용정보업 전망과 과제

편집국

기사입력 : 2018-01-22 00:00 최종수정 : 2018-01-26 09:50

체납세금 및 국가채권, 신용정보사에 위탁해야

▲사진: 김희태 한국신용정보협회장

▲사진: 김희태 한국신용정보협회장

[김희태 한국신용정보협회장] 최근 다양하게 추진되는 채무자 지원 정책으로 신용정보업계는 많은 변화와 대응이 필요하다.

장기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생계형 채무자의 채무를 적극적으로 정리하여 이들의 재기를 지원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이지만 신용정보회사의 입장에서는 추심물량이 감소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작년 11월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관계기관은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연체한 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약 6.2조원)을 심사하여 채권을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체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채무원금 잔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도 상환능력을 심사하여 최대 90%를 감면하고 다양한 재기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상환을 유예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그 밖에도 작년 12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대부업체로부터 장기연체채권 2조 8000억원을 매입하여 소각하였고 다른 금융공공기관과 은행들도 장기간 연체된 채권의 소각을 앞다투어 실시하고 있다.

채무감면 대상 채무자를 선정함에 있어 면밀하게 상환능력을 심사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부정감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신용정보업계는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업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체납된 공공채권, 민간에 위탁 필요

우선, 체납된 국세·지방세, 국가채권 등의 공공채권을 신용정보회사가 위탁받아 추심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매년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결손처분하는 금액은 국세가 약 8조원, 지방세는 약 8000억원이며 그 밖에 환경개선부담금 등 국가채권의 연체 규모도 수 조원에 이른다.

이미 미국은 국세, 지방세, 국가채권 등의 공공채권이 체납될 경우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징수를 위탁하여 체납률을 낮추고 비용을 절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수년 전부터 논의 되어 온 체납세금 징수업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해야 한다.

체납자가 재산을 숨기는 경우 서류 검토, 독촉장 발송 등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속적으로 체납자를 방문하여 설득하고 숨겨진 재산을 파악해야 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인력 운용면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세무조사 등 여러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

체납징수 업무를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면 고급 행정인력을 보다 생산적인 업무에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국가채권의 경우에는 2013년 8월 13일 ‘국가채권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체납된 국가채권을 캠코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대통령령으로 우선 캠코에 위탁하고 신용정보회사는 캠코의 회수실적 등을 고려하여 추후에 위탁받을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최근 캠코의 국가채권 회수율은 0.032%로 저조하므로 신용정보회사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체납된 국세, 지방세와 국가채권의 징수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다수의 국민이 느끼는 불공평성도 해소하여 사회정의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 신용정보회사에게도 부실채권 매매를 허용해야

다음으로 신용정보회사가 부실채권을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위원회 등록만으로 설립할 수 있는 대부업자와 달리 신용정보회사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법령으로 정한 금융기관이 50% 이상을 출자해야 하며 30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일정한 인력 및 시설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듯 신용정보회사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고, 정기적으로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검사와 감독을 받고 있으며 업계 자율적으로 변호사, 교수 등 외부전문가와 업계 대표이사로 구성된 자율규제위원회와 업계 실무부서장으로 구성된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권자 대신 추심업무를 수행할 뿐 직접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할 수가 없다.

부실채권은 수차례의 매각과정을 거쳐 미등록대부업자나 사채업자에게 유입되는 경우가 많으며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불법추심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실채권이 미등록대부업자, 불법사채업자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서민들이 불법추심에 내몰리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신용정보회사가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다.

◇ 채무자대리인제도 확대는 신중을 기해야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채무자가 변호사, 법무법인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채권자는 그 대리인에게만 연락할 수 있으며 채무자에게 직접 방문, 우편, 전화 등 일체의 접촉을 하게되면 처벌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대부업자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는데 적용 대상을 대부업자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와 신용정보회사로 확대하려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불법추심을 막아 채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이나 현재 각종 법률과 규제로 신용정보회사는 제도적으로 불법추심을 할 수 없고, 만약 위반 시에는 더욱 엄중한 제재를 하면 되므로, 채무자대리인제도의 부작용과 금융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채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여 신용대출을 기피하고 연체율 상승을 우려해 이자율을 인상하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일반서민 및 저신용자에게는 대출을 기피하게 될 것이다.

결국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서민 채무자들은 도리어 불법채권추심의 위험이 도사리는 금융 제도권 밖 미등록대부업자 및 불법사채업자에게로 내몰리게 되어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는 대부분의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

특히 앞서 언급한대로 생계형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무를 탕감하게 되므로 많은 부작용을 무릅쓰면서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은 더욱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채무자보호를 위하여 개인회생, 파산·면책, 개인워크아웃 등 다양한 공적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추심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인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등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채무자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제도의 확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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