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부장판사 김시철)는 한화케미칼이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대우조선해양 인수 해지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산업은행 등이 126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08년 장시 한화그룹의 한화석유화학(현 한화케미칼)과 (주)한화, 한화건설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주식 9639만 주를 6조3002억원에 사들이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행보증금으로 인수가의 5%에 해당하는 3150억원을 산업은행에 지급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당초 계획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한화는 지분 분할 매입 등 인수 조건 변경을 요청했다. 산업은행은 이에 대해 당초의 양해각서(MOU)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전액 몰취했다.
현재 한화가 납부한 이행보증금 3150억원은 산업은행 계좌에 들어있으며, 이 금액에 대한 지난 9년간의 이자만해도 상당한 규모로 추정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한화 측이 산업은행 등을 상대로 낸 ‘대우조선해양 인수 결렬에 따른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1~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지난 2011년 1심과 2012년 2심에서는 한화가 모두 패소했었다.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은 공개된 상장사로 재무정보에 신뢰성이 있고, 산업은행이 관리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실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며 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