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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 가상화폐 거래소 보험가입 놓고 '난감'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1-12 15:06

메리트보다 리스크가 큰 상황… 섣부른 가입 승인 어려워
사이버보험 활성화 위한 데이터 부족도 원인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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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들도 가상화폐 거래소의 보험 가입을 두고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현행법상 금융기관이 아닌 통신판매 분야로 구분되고 있어 예금자보호법 등을 적용받지 못한다. 따라서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가 보험 등의 수단으로 자체적인 보상을 하는 것이 유일한 구제책이다.

그러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 관련 보험에 가입된 거래소는 빗썸과 코인원 두 곳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원은 지난해 8월 현대해상 ‘뉴사이버시큐리티’ 사이버배상책임보험에 보상한도 30억 규모로 가입했다. 빗썸은 지난해 10월 현대해상의 사이버보험​과 흥국화재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각각 30억씩 60억 규모로 가입했다.

지난해 12월 해킹 피해로 인해 파산을 선언한 ‘유빗’ 역시 DB손해보험의 사이버보험 상품에 가입했지만, 보험 가입 후 1달도 채 지나지 않아 해킹 피해가 발생한 것을 두고 보험사기를 노린 자작극이 아니냐는 파문이 일기도 했다. 나머지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그나마의 안전장치조차 없이 영업 중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 빅3에 속하는 빗썸에서는 하루에도 수 십 억이 넘는 가상화폐 거래가 이뤄진다. 만약 빗썸에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규모는 수 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현대해상과 흥국화재의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사실상 역부족으로, 투자자들의 피해는 자연히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자체에 대해 안전성과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보험가입 허가를 망설이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거래소들의 신뢰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 구축도 미비한 데다, 정부의 보안 규제나 대책 등도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가입을 받아주기도 어려운 상황”고 토로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 측에서는 거래소들의 보험가입을 받아주면 시장이 넓어지는 장점은 있지만 현재는 재보험사 등이 가상화폐 자체에 우려를 보이고 있다"며, "얼마 전에 있었던 유빗 파산 사태와 정부 규제 논란 등으로 어지러운 상황이 안정된 다음에나 본격적인 상품 개발 및 판매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도울 수 있는 ‘사이버보험’ 시장이 국내에서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내 기업의 사이버보험 가입률은 작년 기준 1.6%로 몹시 저조했다. 걸음마 단계의 사이버보험 시장이 아직 충분한 데이터와 표본 등을 확보하지 못했기 떄문이라는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보험사 관계자는 “사이버보험 시장 자체가 크게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더라이팅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안다”며, “다른 회사들의 사이버보험 상품들도 비슷한 상황이라 한동안은 시장 활성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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