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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2년 연속 보험업계 배타적 사용권 경쟁 포문 열었다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8-01-11 09:57

'KB The드림365건강보험Ⅱ', 6개월 간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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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KB손해보험이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보험업계 첫 번째 배타적사용권 획득 경쟁의 포문을 열었다.

KB손해보험의 ‘KB The드림365건강보험골절Ⅱ’는 골절의 심도에 따라 보장을 차등화한 ‘등급별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1~5급)’ 담보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았다. 이로써 다른 회사에서는 6개월 간 'KB The드림365건강보험Ⅱ'와 유사한 담보를 탑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 ​​

‘배타적사용권’이란 보험업계의 특허권과 같은 제도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일정 기간의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다른 보험사들은 해당 기간 동안 동일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

지난 1월 2일 출시한 KB손해보험의 ‘KB The드림365건강보험Ⅱ’는 상해 및 질병으로 진단-입원-수술-간병-소득상실까지 모두 보장하는 종합건강보험으로 기존 상품에서 핵심 4대 기능(간병자금 보장 강화, 중대질병에 대한 재진단/재수술 보장 확대,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별 골절진단비/수술비 신설, 헬스케어서비스 신설)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

특히 기존 골절진단비 보장들이 부상 정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장 금액을 제공해 온 것과는 달리, 이번에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KB손해보험의 '등급별골절진단비'는 업계 최초로 국제적 외상평가 기준인 AIS(Abbreviated Injury Scale)를 골절진단비에 접목시킴으로써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심각한 골절 발생 시 진단비와 후유장해 사이의 보장공백을 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을, 3개월간의 고객 및 영업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도합 8개월의 개발 기간이 소요된 점에서 ‘노력도’ 등도 함께 인정받았다. ​​

KB손해보험 장기상품부 배준성 부장은 "최근 정부의 권역외상센터 확대와 더불어 중증외상 환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 제공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 것이 인정을 받은 것 같아 무척 기쁘다"며, “KB손해보험은 2017년에 이어 올해 역시 ‘고객중심형’ 상품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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