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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분쟁 더 쉽게 이해… '구상금분쟁심의위' 홈페이지 전면 개편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1-10 10:08

손해보험협회, 과실정보포털 개편 통해 소비자 알 권리 강화했다

△연도별 교통사고 분쟁 심의청구 현황 / 자료=손해보험협회

△연도별 교통사고 분쟁 심의청구 현황 / 자료=손해보험협회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손해보험협회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교통사고 관련 과실비율 분쟁에 대한 대국민 이해 향상을 위해, 과실정보포털인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고 10일 밝혔다.

과실비율 분쟁은 교통사고 당시 양측 운전자간 사고발생에 대한 과실의 정도(비율)에 대한 다툼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고를 해석하는 관점 차이에서 비롯된다. 최근에는 분쟁해결기구인 위원회에 접수되는 심의건수가 2013년 2만6093건에서 2017년 6만1405건으로 135% 증가하는 등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당국은 과실비율산정 및 분쟁해결절차의 투명화를 통해 과실비율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보험사 보상직원 설명 및 인터넷 검색으로도 부족한 정보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가 총 집약된 과실정보포털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각 사고 사례에 맞는 간편하고 정밀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4단계의 선택유형을 본인의 사고에 맞도록 순서대로 선택하는 ‘선택검색 서비스’, 키워드 입력시 연관 검색어를 자동완성시켜 검색하는 ‘키워드 검색’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썸네일 기능을 통해 본인의 상황과 일치하는 검색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 PC뿐 아니라 모바일 화면에서도 연동 구현되도록 구성했다.

또한 심의위원회 심의절차 및 진행상태를 조회할 수 있도록 실시간 조회 기능을 신설했다. 사고 당사자들은 구상금분쟁심의에 청구된 본인의 사건에 대해 심의번호 및 자동차번호를 입력해 보험사, 진행단계, 접수일, 마감일 등의 심의 진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과실비율의 이해’ 코너를 통한 FAQ 정보를 제공하거나, ‘과실비율 인정기준’ 의 적절한 활용방법을 안내하는 것은 물론 각종 홍보 및 설명 자료실을 신설, 강화하는 등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였다.

손해보험협회는 “금번 개편된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 교통사고 발생시 피보험자 안내 및 과실비율분쟁 해소와 교통사고 과실분쟁과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의 사전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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