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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백화점 ‘부당반품’ 근절…수량 기재 의무화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1-02 19:25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위반 시 최대 5억원 과징금…공정위 “감시강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제공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제공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앞으로 대형마트‧백화점‧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을 때 수량을 계약서나 발주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형 유통업체의 구두(口頭) 발주를 통한 부당한 반품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대형유통업체의 구두발주 관행 근절을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일정 수량의 상품을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수량을 적은 서면을 납품업체에게 주도록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등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앞으로 △일정 수량의 상품을 주문하거나 △판매에 필요한 수량을 납품업체에게 미리 준비시키는 경우 그 수량을 적은 계약서나 발주서를 납품업체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위반 행위와 관련된 납품 대금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납품 대금의 최대 100%,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과징금 고시에 규정돼 있던 과징금 부과 기준의 주요 내용을 상향해 시행령에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과징금 부과 여부 판단 기준 △과징 금액 산정 기준 △과징금 가중‧감경 요소 △가중‧감경의 최고 한도 등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과징금 상한 결정에 필요한 ‘관련 납품 대금’의 산정 방식도 ‘위반 행위를 한 기간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 매입액’에서 ‘위반 행위와 관련된 상품 매입액’으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위반 행위가 일정 기간 지속되지 않고 일회성으로 발생해 기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합리적으로 과징금 상한액이 결정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구두발주 후 상품 수령을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반품하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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