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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펀드 투자시 7가지 유의사항 발표

박찬이 기자

cypark@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2-28 18:16

금융감독원은 28일 사모펀드 투자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사모펀드 투자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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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찬이 기자] #가정주부 A씨는 지인으로부터 수익률도 높고 원금도 보장되는 사모펀드 투자 권유를 받고 고수익을 기대하며 투자금을 맡겼다. 그러나 약속된 날짜에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알아보니 사모펀드를 가장한 불법유사수신업체였음이 드러나 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영업자 C씨는 만기가 된 예금을 금융회사 직원의 권유로 공모펀드 대비 수익률이 좋다는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이후 갑작스럽게 이사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펀드를 환매하려했으나 중도환매가 되지 않아 자금을 제때 마련하지 못해 큰 곤란을 겪었다.

사모펀드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최근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그러나 사모펀드가 투자금액 제한이 있는 등 유의사항이 있어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일반 투자자들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투자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사모펀드는 크게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일반 사모펀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로 구분되며, 자료는 이중 가장 비중이 높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사모펀드 투자시 7가지 유의사항'을 따르면, 투자자가 최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사항은 사모펀드 투자시 불법유사수신 여부다. 펀드는 운용회사와 판매회사가 구분돼 있어 이의 한 유형인 사모펀드도 자격을 갖춘 판매회사인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사모펀드를 판매할 수 있고 자산운용사(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등록한 증권사 포함)가 운용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투자시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확인하면 불법유사수신업체 여부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는데, 금융소비자정보포털(http://fine.fss.or.kr/)의 '제도권금융회사조회' 메뉴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불법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은 광고 유형도 존재한다. ‘원금이 보장되는 고수익의 사모펀드’라는 광고는 불법유사수신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의를 요한다.

투자자는 다음으로 사모펀드에는 최소 투자금액 제한이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사모펀드는 본래 일정 수준이상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적격투자자)만이 투자할 수 있다. 기관투자자 등 전문투자자와 펀드별로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할 수 있는 거액투자자등이 적격투자자다. 따라서 개인 및 일반 법인은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는 경우에만 사모펀드 투자가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다. 투자 금액은 최소 1억원(레버리지 한도가 높은 펀드의 경우 3억원)이상이며, 더 높은 금액으로 정할 수도 있다.

또 투자자는 사모펀드가 전문투자자용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하는 점도 유의해야한다. 사모펀드는 분산투자 및 공시, 운용보고서 교부 규제 등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 관련 운용 및 공시 규제가 대부분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특정 종목에 펀드 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한 경우 해당 종목의 가격 변동에 따라서는 상당한 손실까지 입을 수 있다. 펀드 매니저 교체 등 펀드 관련 중요 변경사항도 공시되지 않으며, 운용보고서가 정기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아울러 해당 사모펀드의 투자전략과 주 투자대상을 확인해야 한다. 투자자는 집합투자규약을 통해 펀드의 주된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이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해 보고, 충분히 내용을 이해한 후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판매회사 직원에게 문의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사모펀드는 공모펀드에 비해 운용상 제한이 매우 완화돼 있고, 금전차입을 통해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성과보수 펀드의 경우 펀드 성과에 연동해 운용보수를 받기 위해 상대적으로 고위험 자산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유인이 있어 투자금액에 예상보다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다.

사모 펀드매니저의 경력과 과거 운용성과도 확인 사항이다. 사모펀드의 경우 담당 펀드매니저의 과거 운용경력이 펀드투자 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성과보수를 부과하는 펀드의 경우 이러한 운용인력의 경력 및 과거의 운용성과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해당 펀드매니저의 과거 운용성과가 펀드의 미래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펀드매니저의 퇴사, 이직 등으로 도중에 운용인력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 펀드매니저의 경력과 과거 운용성과만을 기준으로 펀드를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환매 제한 여부도 사전에 따져봐야 한다. 특히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환매가 불가능하거나 분기·반기 등 일정 주기로만 환매가 이루어지는 등 환매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가입 후 일정기간 이내에 환매할 경우 높은 환매 수수료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사모펀드의 경우 환매가 금지 되더라도 상장의무가 없기 때문에 환금성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서다. 사전에 해당 펀드의 환매가능여부, 환매조건 등을 미리 확인하고 본인의 자금 스케줄에 맞춰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성과보수 수취 여부 등 보수구조역시 확인사항이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성과보수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보수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특히 성과보수를 부과하는 펀드의 경우 운용을 통한 수익이 클수록 성과보수로 지급되는 규모도 증가해 실제 실현이익은 기대에 미칠 수 있어 보수구조를 미리 살펴봐야 한다.

박찬이 기자 cy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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