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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뺑소니 사고' 운전자도 보험사에 사고부담금 낸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2-28 09:29 최종수정 : 2017-12-28 09:42

생·손보협, 2018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안내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대상 확대 등 내용 담겨

△내년 5월부터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게도 보험사가 사고부담금 구상이 가능해진다. / 사진=픽사베이

△내년 5월부터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게도 보험사가 사고부담금 구상이 가능해진다. / 사진=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내년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을 통해 기존 음주, 무면허 운전 외에 보험회사가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는 사유에 ‘뺑소니 운전’이 추가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해당 내용이 포함된 ‘2018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대해 28일 안내했다.

금융당국은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제 29조를 개정해 ‘뺑소니’ 항목을 신설하고, 이로 인한 대인 사고의 경우 사고 1건 당 최대 300만원, 대물 사고의 경우 사고 1건당 최대 100만원까지 보험회사가 뺑소니사고 운전자에게 구상 가능하다는 안을 내놓았다. 대인·대물 동시 손해 사고의 경우 최대 400만원까지 구상이 가능하다.

해당 개정안은 조정기간을 거쳐 내년 5월 29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타인의 사망보험 체결 시 피보험자의 전자서명을 허용하는 개정안도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상법 제 731조와 제 735조의3 항을 개정,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가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동의가 가능하다는 안을 내놓았다. 단체보험 계약에서도 피보험자의 동의 방식에 전자서명이 포함된다.

해당 개정안 역시 조정기간을 거쳐 내년 11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대상 확대안 역시 물망에 올랐다. 공동인수 대상 확대를 통해 기존의 대인‧대물배상책임 담보 뿐 아니라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손‧자차 담보 등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단, 음주·무면허·보복운전 등 고위험 계약자, 공동인수 계약 중 사고 다발자 등은 인수가 제한된다. 해당 개정안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밖에도 TV 보험 상품 광고의 소비자 이해도 제고를 위해 홈쇼핑, 케이블방송 등 TV 영상을 통한 보험상품 광고 시 보험소비자가 알아야 할 고지사항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안도 제시됐다. 해당 안은 2018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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