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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어지럼·흉터·정신질환 등 장해보험금 지급기준 개정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7-12-27 16:11

금감원, 내년 2월 5일까지 사전예고 기간 거쳐 개정안 확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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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어지럼·흉터·정신질환 등 장해보험금 지급기준 개정된다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규 장해기준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보험 표준약관상 장해분류표 전면개정안을 27일 예고했다.

‘장해분류표’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신체의 영구적인 손상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험사는 장해 정도(3~100%)에 따라 장해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부터 업계 태스크포스(TF), 의료자문,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감독원은 신규 장해기준을 도입해 보험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금감원은 현행 제도 중에는 의학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장해임에도 현행 ‘장해분류표’상 판정기준이 없어 장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존재했다고 전했다.

이에 금감원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어지러움증에 대해서 귀의 평형기능 장해기준, 폐질환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관련 장해 기준 등을 신설해 도입하기로 했다.

다음으로는 소비자 권익을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장해판정기준을 정비했다. 금감원은 현행 제도에서는 장해의 정의, 판정방법 등이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분쟁 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현행은 얼굴에 여러 개의 흉터가 있을 경우 기존에는 가장 큰 흉터의 길이에 맞춰 보험금이 지급됐다면, 바뀐 제도에서는 각 흉터의 길이를 합산한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토록 했다.

또한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 발생한 경우 대법원의 판례를 반영해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한산해 장해를 평가하게 되었으며, 그간 불명확했던 식물인간상태에 대한 장해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각 신체부위별 장해판정 기준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도록 명확화했다.

의학적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해검사방법 역시 개선된다. 금감원은 현행 제도로는 일부 장해의 판정기준이나 검사방법이 의료현실에 부합하지 않아 의학적 객관성 확보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의료자문 결과 등을 반영하여 현재 의료계에서 시행 중인 객관적 검사방법을 도입해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예를 들어 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타인의 감시가 필요한 때’라고 불명확하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보건복지부 장애평가 등에서 활용 중인 '정신장애 진단 GAF(Global Assessment Function)점수 평가 도입을 통해 명확하게 하겠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40일간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개정된 장해분류표는 내년 4월 신규계약부터 적용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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