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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사 70% 해피파트너즈 합류…내달 3일 분수령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12-27 14:39

직접고용 대상 5309명 중 3722명 근로계약 체결
본사‧노조 2차 간담회…남은 1097명 확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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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PC그룹

사진=SPC그룹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본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상 제빵기사 5309명 가운데 70% 가량이 합자회사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해피파트너즈에 소속된 제빵사는 4152명으로 늘었다. 이 중 신입직원 430명을 제외한 3722명은 고용부가 직접고용을 지시한 제빵사 5309명의 70.1%에 해당한다.

아울러 직접고용 대상자 중 사직 및 휴직자(490명)를 제외하면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빵사는 1079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SPC 측은 남은 인원수의 제빵사들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직접고용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앞서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직접고용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로 제빵사 1인당 10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과태료는 내달 초쯤 확정될 예정이다. 단, SPC는 사직 및 휴직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고용부와 향후 상의할 계획이다.

해피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가맹본사와 협력회사, 가맹점주협의회가 각각 3분의 1씩 출자해 지난 1일 출범한 합자회사다. 직접고용 대상자가 해피파트너즈에 소속되기 위해서는 ‘직접고용 포기서’ 작성이 필수다. 고용부는 직접고용 포기서를 작성한 제빵사에 한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SPC에 따르면 해피파트너즈 직원들은 기존 협력업체 소속일 때보다 평균 13.1% 늘어난 급여를 12월부터 소급 받게 된다. 제빵기사들의 휴무 또한 크게 확대될 예정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아직 풀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지만 적극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 더 큰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도록 노력하고 해피파트너즈의 운영 안정화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좌측부터) 지난달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신인수 민주노동법률원 변호사, 임영국 섬유노조 사무처장, 임종린 섬유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장,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신미진 기자

(좌측부터) 지난달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신인수 민주노동법률원 변호사, 임영국 섬유노조 사무처장, 임종린 섬유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장,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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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직 넘어야할 산은 남아있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대 노조가 ‘본사 직접고용’이라는 공동대응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현재 양대 노조에 가입된 파리바게뜨 제빵사의 수는 1700여명이다.

이들은 ‘해피파트너즈’를 통한 제빵기사 고용에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고용부의 감독 결과 불법파견업체로 간주된 협력사가 포함돼있다는 이유에서다. 민노총 관계자는 “한노총과 본사 직접고용이 대안이라는 데 합의했고 여전히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파리바게뜨 가맹본사와 양대노조는 1차 간담회를 열었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들은 내달 3일 2차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부는 내달 초 중 최종 과태료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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