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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위 "지주회장 '참호' 구축 견제할 임추위 구성" 권고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12-20 16:06

"자회사 부당한 영향력 제재해야" 강조
민간 '근로자 이사'는 논의 후 도입으로
'제2 키코' 막을 판매중지명령권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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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서울대 경영대학 객원교수)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서울대 경영대학 객원교수)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 민간 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지주 회장의 내부 인사 참호 구축을 견제할 수 있도록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하도록 권고했다.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행정혁신위원장(서울대 경영대학 객원교수·사진)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식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권고안'을 발표했다. 최종 권고안은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에 전달됐다.

혁신위는 최근 논란이 된 현직 회장의 '셀프 연임'을 참호 구축에 빗대어 임추위 구성의 다양화 필요성을 권고했다. 윤석헌 위원장은 "CEO(최고경영자)가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사외이사들이 CEO를 선임하는 식"이라고 짚었다.

금융지주회사 회장 자격요건 신설도 권고했다. 예를 들어 ‘금융업 관련 경험 5년 이상’으로 해서 전문성 확보와 함께 부당한 '낙하산'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또 금융지주 회사 회장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제재할 수 있도록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근로자 추천 이사' 제도는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이해관계자 간 심도 있는 논의 후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논의에 부쳤다. 금융사의 경우 근로자뿐 아니라 다양한 주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고, 상법이나 회사법 등과도 관련돼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금융회사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감사위원의 자격기준을 예를 들어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로 신설하도록 해서 자율성을 보장받고 예산과 인력을 독립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금융 공공기관 기관장 선임과 관련해서 투명성과 정당성이 강조되기도 했다. 특히 혁신위는 한국거래소를 짚어 후보추천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을 중립적인 외부인사로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국정과제에 따라 '노동이사제' 도입이 권고됐다.

아울러 혁신위는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와 관련해서도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향후 '제2 키코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명령권 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또 삼성 특검으로 드러난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및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규제) 완화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고 봤다.

초대형 투자은행(IB) 규제 관련해서는 투자은행의 신용공여 범위를 투자은행의 고유 기능 또는 신생·혁신 기업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해 그동안 은행권의 주장이 반영됐다.

한편, 지난 8월말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는 13명의 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독립적으로 운영됐다.

혁신위는 금융행정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금융권 영업관행의 개선 등 4개 분야에 걸쳐 점검하고 이번에 최종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당초 예상하지 못한 '차명계좌 과세' 관련 금융실명제 부분도 다뤘다고 전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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